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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폰·PC로 마스크 재고량 확인 가능해진다…정부, 판매정보 공개

앞으로 휴대폰이나 PC로 공적 마스크 판매처와 입고 여부 및 재고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한국정보화진흥원(NIA),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과 협력해 공적 마스크 판매 데이터를 민간기업 등에 제공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약국 등에 남아있는 공적 마스크 재고 수량을 개수가 아닌, 구간별 재고량을 공개해 품절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재고량은 100개 이상, 50개 이상, 30개 미만 등 구간별로 녹색, 노란색 등 색깔별로 표시될 전망이다. 재고 데이터는 5분이나 10분 이내에 업데이트되도록 해 늦어도 10분 이내의 판매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마스크 판매 데이터 제공은 이날부터 시작해 15일까지 추가적인 검증과 안정화 작업 등 시범 서비스를 거칠 계획이다. 민간은 이 데이터를 활용해 판매처별로 마스크가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앱 등을 개발할 수 있다. 서비스가 구현되는 방식은 심평원의 '요양기관업무포털'이 판매처별 마스크 입고·판매 관련 정보를 취합해 NIA에 제공하고, NIA는 해당 데이터를 '공공데이터포털'에 공개하기 위한 데이터로 가공한다. 약국은 10일, 우체국은 잠정적으로 11일부터 심평원에 정보를 제공하고, 농협 하나로마트는 정보 제공 날짜를 협의 중이다. NIA는 '마스크 데이터'를 네이버 클라우드를 통해 오픈API 방식으로 제공한다. API는 인터페이스를 통해 누구나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게 제공하는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다. 특히 마스크 판매 관련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민간의 마스크 판매 웹이나 앱 서비스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4개 클라우드 기업이 향후 2개월 동안 무상으로 인프라를 제공한다. 네이버 클라우드는 약국 정보나 마스크 재고 등의 데이터 API 서버를 제공하고, KT·NHN·코스콤은 개발언어, DBMS(데이터관리시스템), WAS(웹서버) 등 개발 환경을 제공한다. 과기정통부는 “네이버·카카오 등 포털과 스타트업, 개발자 커뮤니티 등 민간 개발자들이 개방된 데이터를 활용해 다양한 앱 서비스 등을 신속하게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권오용 기자 kwon.ohyong@joongang.co.kr 2020.03.10 16:42
연예

싸구려 외국산 옷 '라벨갈이'로 돈챙겨...150억원 규모 적발

저가의 외국산 의류에 라벨만 갈아 국산으로 속여 파는 불법 물품이 최근 3개월간 150억원 규모로 적발됐다.중소벤처기업부는 21일 서울 마포구 드림스퀘어에서 중기부·산업통상자원부·경찰청·관세청·서울시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실시한 원산지 표시 위반(이하 라벨갈이) 특별단속 결과와 향후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실시된 이번 단속에서는 라벨갈이 물품 91만9천842점이 적발되고 71개 업체 관계자 98명이 입건됐다고 중기부는 밝혔다.금액 기준으로는 약 150억원 규모로, 올해 상반기 단속 실적(24억원) 및 작년 한 해 동안의 단속 실적(95억원)을 크게 뛰어넘었다.기관별로는 관세청이 통관 단계에서 수입 검사를 대폭 강화하고 시중 판매정보와 수입검사 정보를 활용해 혐의업체를 선별, 추적하는 방식으로 31개 업체에서 90만6천220점을 적발했다. 금액으로는 99억원어치에 달한다.서울시는 시민감시단 제보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고 체계를 구축하고 심야 취약시간대 집중 단속을 벌여 31개 업체에서 물품 562점을 적발했다. 적발된 업체 관계자 31명이 형사입건됐다.경찰청은 특별 단속 기간, 관련 업체 대표를 비롯해 36명을 검거하고 이 중 2명을 구속했다.적발된 업체들은 중국산 등 해외에서 생산된 저가 물품을 들여와 라벨을 바꿔치기하거나 기존 라벨에 가짜 라벨을 덧붙여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로 심야 시간에 단골손님을 위주로 소량의 물품을 거래하면서 단속을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관련 부처는 앞으로도 상시 단속체계를 운영하고 제도개선과 홍보 활동을 부처별로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특히 산업부는 법무부·법제처 등과 협의해 연내에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라벨갈이 물품에 대한 몰수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중기부는 전국 소공인 의류제조 분야 특화지원센터 등을 통해 라벨갈이의 범법성과 관련한 동영상을 수시로 상영하고, 팸플릿을 배포해 관계자들의 인식을 제고할 계획이다.김학도 중기부 차관은 "이번 성과는 관계부처와 시민감시단 봉제협회 등의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라벨갈이 범죄를 완전히 뿌리 뽑도록 지속해서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라벨갈이는 대외무역법 등을 위반하는 중대 범죄행위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19.11.22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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